티스토리 뷰
목차
🏡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차이점
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주택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중요한 법적 절차이지만, 그 목적과 효력에서 차이가 있습니다.
| 구분 | 전입신고 | 확정일자 |
| 목적 | 새로운 거주지에 거주 사실을 법적으로 공시 | 주택 임대차 계약서의 체결 날짜를 법적으로 공증 |
| 신고 장소 | 주민센터, 정부24 온라인 | 주민센터, 법원, 등기소 (온라인 가능) |
| 효력 | 대항력 확보 | 우선변제권 발생의 요건 |
| 효력 발생 시점 | 전입신고 + 주택 점유 시 다음날 0시부터 | 대항력(전입신고+점유) 확보 시점과 동일 (보통 다음날 0시부터) |

1. 전입신고의 법적 효력: 대항력
- 정의: 주민등록상 주소가 변경되었음을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행정 절차입니다.
- 핵심 효력 (대항력):
- 임차인이 제3자(새로운 집주인, 경매 낙찰자 등)에게 자신의 **임차인으로서의 권리(계약 기간, 보증금 반환 등)**를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.
- 전입신고와 실제로 주택을 **점유(거주)**하는 것이 모두 완료되어야 대항력이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.
2. 확정일자의 법적 효력: 우선변제권
- 정의: 임대차 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(주민센터 등)이 해당 날짜에 계약서가 존재했음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. 이는 계약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.
- 핵심 효력 (우선변제권):
-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, 후순위 권리자나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경매 대금에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.
-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와 주택 점유, 그리고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어야 발생하며, 그 순위는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.


💡 결론 및 중요성
두 제도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데 있어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며, 둘 다 필수적입니다.
- 전입신고만 한 경우: 대항력은 있지만,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우선순위가 밀려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 (권리 주장만 가능)
-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: 임차인으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보증금 반환 청구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 (우선순위를 주장할 근거인 대항력이 없음)
따라서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사 당일(또는 그 전후)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
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핵심정리 영상을 통해 더 알아볼 수 있습니다.








